필리핀의 인터넷 및 통신 가입자들은 12 월 22 일 하원이 통과한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장애 및 중단에 대한 자동 환불법 (Automatic Refund for Internet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utages and Disruptions Act), 즉 하원 법안 제 178 호에 따라 장기간의 서비스 정지에 대해 자동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왜 이 법안이 제출되었는가
인터넷 신뢰성은 필리핀에서 지속적인 문제입니다. 2024 년 오픈시그널 (OpenSignal) 데이터에 따르면 이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안정성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. 빈번한 정전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들은 종종 전체 월 요금을 부과받고 있습니다.
이 법안의 발의자인 자보랑가 대표 마르레사 호퍼-하심에 따르면, 이 관행은 재정적 손실과 불편을 초래하며, 특히 안정적인 연결에 크게 의존하는 원격 근무자, 온라인 학생 및 선불 사용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.
환불이 적용되는 시기
제안된 법률에 따라 통신사 및 ISP 는 다음 경우 자동 환불 또는 청구 크레딧을 발급해야 합니다:- 인터넷 또는 통신 장애가 24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(연속적 또는 한 달 이내 누적된 경우 모두 해당)
- 해당 장애가 계획된 유지보수, 자연재해, 제3자의 행위 또는 가입자 자신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
- 환급금은 비례하여 산정되며, 이는 서비스 장애 기간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결정됨을 의미함
구독자에게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
해 법안의 주요 조항 중 하나는 소비자의 부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. 환불은 규제 기관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자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구독자는 환불 금액 또는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믿을 경우 여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선불 사용자는 보호를 받습니다
많은 소비자 보호 정책이 주로 선불 요금제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, 이 법안은 선불 사용자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서비스 중단 발생 시에도 서비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정전으로 간주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
환불 대상이 아닙니다:
- 최소 48 시간 전 고지된 예정 유지보수
- 월간 총계 48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유지보수
- 태풍, 지진 또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
- 제3자나 구독자로 인한 서비스 중단
환불 대상자:
- 면제 대상이 아닌 계획되지 않거나 장기화된 서비스 중단
준수 불이행에 대한 제재
국가통신위원회 (NTC) 는 위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:
- 위반당사자마다 50,000 페소에서 200,000 페소 사이의 벌금
- 재범의 경우: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, 미환급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
정책을 집행할 주체는 누구인가
국가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부와 협력하여 해당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면 시행령 및 규칙을 발령할 예정입니다.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, 환불 책임이 소비자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이전되어 보상이 불만 제기 방식이 아닌 자동화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강제 가능해질 것입니다.

pero syempre tataasan nila price.